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추경 15조원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때 피해 수준에 따라 구분했던 3개 유형(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을 이번에는 △집합금지 지속(500만원)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400만원) △집합제한(300만원) △일반업종(매출액 20% 이상 감소, 200만원) △일반업종(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등 5개로 세분화해 100만원~5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지속 업종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이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이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한다./이인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