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장애인 폭행·성추행에 횡령까지

가 -가 +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20/07/10 [06:28]

 


장애인을 폭행 ·성추행하고 보조금까지 횡령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벧엘장애인의집 원장 A씨(60)와 이사장 B씨(67)를 장애인복지법위반·업무상횡령·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당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입소 장애인 16명을 폭행.성추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중증 정신장애인이었다.

 

이들은 또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가 하면 무력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입소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이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 등은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장애인 4명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게다가 밭직불금 100만원을 불법 수급하고 시설 직원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피해 장애인 3명에 대해 전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특정인의 몸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자를 법원이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이인행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새만금일보. All rights reserved.